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(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2703, 2016.04.21)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 제3항 [별표4] ‘교습비등 반환기준’으로 반환
- -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,
- -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,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,
- -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,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,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‘이미 납부한 교습비등’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- ‘이미 납부한 교습비등’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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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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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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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할인 받은 과정은 할인된 금액으로 반환처리 됩니다.